서명으로 부동산 거래나 은행대출 등을 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1일 시행됐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전국 어디서든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을 찾아가 신분확인을 받고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 동안 인감 제도는 지난 100여 년 동안 공ㆍ사적 거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사용돼 왔지만 인감 위조 피해 발생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핟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0월부터 2차례 시범 실시했으며, 4월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감요구 사무를 줄이고 있다. 또 내년 8월부터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는 ▲민원인이 읍·면·동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 신분 확인 후 ▲전자 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