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 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금 다양화, 보험료ㆍ보장내용 변경주기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가입하기 원할 경우에 대비해 단독상품 출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존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을 변경, 재가입하고자 할 때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기부담금 10%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자기부담금 20%의 상품을 출시도 유도한다. 자기부담금 다양화를 통해 의료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 적합한 보험료와 보장수준을 제공,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변경주기도 단축해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했다.
개정된 보험업감독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기존 특약형태로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제도반영 등은 보험회사의 제도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