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행복나눔재단이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SK행복나눔재단은 28일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사옥에서 유항제 SK행복나눔재단 총괄본부장,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달 1일부터 공식 발효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전반적인 급식수준 향상 등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개별 협동조합이 아닌 사회통합적인 경제모델을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5인 이상이 모여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으며, 소비자 공동구매, 공동육아, 재래시장, 취약계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은 행복도시락 29개 센터 중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 센터를 중심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특히 식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양질의 식자재를 구매하고 대상별 영양에 맞는 표준 메뉴 개발로 결식이웃에게 양질의 공공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행복나눔재단은 향후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받으면 내년 초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유항제 총괄본부장은 “행복도시락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센터 운영에 참여하면서 조합원들의 경제적 자립과 함께 전반적인 급식문화의 질적 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함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결과가 아닌 과정부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