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내 대기업에 대한 관세심사(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관세심사 및 대형사건에 투입되는 심사·조사관실의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관세청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들어 무역거래를 가장한 세금 탈루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됨으로써 국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관세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심사팀별 정원확충은 서울세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심사관실과 조사관실 각각 한곳을 폐지한다.
다만, 폐지된 심사·조사관실의 인력을 기존 심사·조사관실로 이첩하는 등 대기업 관세심사 및 대형사건에 투입되는 심사·조사관실의 인력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인천세관에는 기존 3개의 심사관실을 2개로 줄이는 한편 남은 사무관급 TO 및 인력을 활용, 건별 심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납세심사과를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휴대품 검사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출국전단 휴대품검사관(5급) 1명 증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교수요원(5급) 2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직제개편안을 통해 총 정원은 4085명에서 4083명으로 2명이 줄어들게 된다”며 “각 직급별로는 행정사무관이 2석 줄어든 반면 8급은 17석, 9급은 6석 가량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