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촌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 등에 대해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공헌인증은 기업이나 단체가 농어촌 마을과 지자체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하면 농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같은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NH농협은행이나 수협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우대를 실시하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신보의 보증 시에도 심사 가점을 부여한다. 그 외에도 계약, 교육 등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 자매결연, 재능기부 등의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그간의 실적이 있으면 가능하다.
농식품부 농어촌산업팀 신성암 과장은 “이번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도입이 단순한 기부나 사회봉사를 넘어 농어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