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효신의 소속사는 박효신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전하는 한편 오는 29일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회생이란 채무로 인해 파산에 직면한 개인에 대해 법원이 채무를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지 않고 효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다.
박효신은 지난 2008년 9월 전 소속사에게 계약 위반과 관련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6월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15억 배상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배상금 15억원에 법정 이자까지 포함하면 채무액은 약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