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개정…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국내거소신고자 차별 철폐

입력 2012-11-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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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발급시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신분확인시 여권 폐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 부모 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은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시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신분확인을 하도록 간소화 했다. 그동안 국내거소신고자는 신분확인 과정에서 여권을 제출하도록 해 민원인 불편 및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인 외에는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그동안은 신고인 의식불명시 인감증명 발급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인감신고자가 사망 등 유고시에 상속인 등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유고자의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인감 신고내용과 인감증명 발급사실에 대해 본인 이외의 자가 열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인감신고자의 사망 등 유고시에도 상속인 등이 채권이행 요구를 받는 경우 사망자의 채무관련 인감의 진위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인감담당 공무원이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정대리인 및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일부 서식을 개선했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인감증명제도가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국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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