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살인 등 범죄인 의사 면허영구 박탈은 곤란”

입력 2012-11-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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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산부인과 의사 시신 유기사건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의사면허 영구박탈 논란과 관련, 법제처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의사들은 강력한 처벌은 공감하면서도 면허 영구 박탈하는 법률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법제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현재 정비돼 있는 다른 법률과 충돌할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10년 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0일 복지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면허를 박탈하는 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개정안은 살인, 사체유기 등 반인륜적 중범죄를 범한 자는 형 집행이 끝날 때까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인 경우 면허를 취소해 영구적으로 재발급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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