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컨소시엄은 오는 30일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려면 컨소시엄이 주관하는 집체교육(20시간) 또는 혼합교육(집체 8시간+인터넷원격 12시간)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 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와 자격시험접수센터(license.kofia.or.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 활동 중인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금융위원회(생명·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해 활동 중인 보험 설계사 및 보험 대리점(개인)으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향후 검정시험에 합격한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 대리점(개인)은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등록기관에 모집인으로 등록해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