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지급금지법 5년만에 부활하나

입력 2012-11-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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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이동통신업계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LTE서비스가 생기면서 이통사간 과다경쟁으로 매년 6조원 내외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는 등 소모적 보조금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며 “과다한 보조금 지급이 건전한 유통 구조를 훼손하고 이용자간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어 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은 지난 2003년 일몰법으로 도입됐다가 지난 2008년 자동 폐기됐다. 당시에도 보조금 지급이 자원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정당한 영업행위라는 논란이 맞붙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휴대폰 보조금 금지조항이 폐지된 뒤 ‘이용자 차별 금지’를 이유로 보조금 상한선 27만원까지 허용하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운영했다.

개정안은 과거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라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만 의존해왔던 보조금 규제를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이통사의 과열된 고객 유치경쟁으로 시작된 보조금 경쟁이 일부 유통망의 이익을 불러왔을 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비싼 단말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게 하는 보조금을 왜 규제하냐는 지적도 있지만, 지나치게 비싼 스마트폰의 가격 거품을 걷어 내기 위해서라도 보조금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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