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에 공개모집하는 정부 내 개방형 직위가 13개 부처의 23개 국장·과장 직위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국장급 직위에는 국토해양부 국토해양인재개발원장,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등 12개의 직위로 결정됐다.
과장급 직위로는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 지식경제부 서울지방청 우정사업국장, 방위사업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민간에 인재풀이 넓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직위를 중심으로 11개 직위에서 적임자를 찾는다.
지난 2000년 도입한 개방형 직위 제도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307개(고위공무원단 176개, 과장급 131개)가 대상이며, 공무원이나 민간인 모두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선발절차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위원이 50%이상 참여하고 민간인이 위원장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추천한다. 소속장관은 이들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 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경우 최초 계약(임용) 기간은 2년 이상이며, 업무성과에 따라 소속장관과 협의해 최장 5년까지 계약(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임용자는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해 소속장관이 임용후보자와 협의·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한액 제한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수인재들이 장벽 없이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여건 마련 등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