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길거리에서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불법모집을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실효성이 낮았던 기존 불법모집 단속반(합동기동 점검반)이 ‘불법모집 종합 대응 센터’로 개편돼 보다 강화된 단속을 실시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한 카드사의 준법영업 감시비용을 줄이고 자율적 감시체계를 확립하고자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를 12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여신전문협회·카드사는 지난 9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왔다.
불법모집 신고대상은 △길거리 모집 △과다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으로 서면·우편·인터넷을 통해 불법모집 사실 확인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신고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인적사항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포상금액을 건당 20만원 이내로 제한하되 불법정도가 중한 종합카드 모집은 건당 200만원으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특히 전문 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개별 100만원·종합카드 1000만원으로 정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은 여전협회가 통합 관리한다.
포상금은 카드사의 1차 확인 후 여전협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를 거쳐 여전협회를 통해 지급된다.
카드사 직원 30명으로 구성된 기존의 합동점점반은 단속 전문성이 떨어져 적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적에 따라 불법모집 종합 대응 센터로 위상이 강화된다.
기존 합동점검반의 불법모집 적발건수는 지난 2009년 26건에서 2010년 50건으로 느는 듯했으나 지난해 27건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협회 직원 20명 내외(2개조 각 10명)로 구성해 전문성을 제고했다. 이들은 신고 지역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점검(주당 최소 1회)을 실시하며 협회와 금감원 인력이 동행하는 조를 구성(10명 내외)해 필요시 야간 점검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불법모집 신고·사이버 감시반에 전담인력(약 3명)을 상주시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음달 1일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