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수뢰 혐의를 받는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의 본인 은행 계좌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16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김 검사의 계좌 추적을 위한 구체적 비리 내용이나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기록 등 관계 서류가 제대로 첨부돼 있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김 검사의 차명계좌와 연결된 본인 은행 계좌 1개에 대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영장에 충분한 자료를 첨부했음에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수사협의회 개최로 봉합되는 듯했던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