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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를 막기위해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케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개가 사육장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하고 개를 공개된 장소에 내버려두거나 유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