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금지 4시간 연장…골목상권보호법 국회 상임위 통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금지시간이 4시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금지시간이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연장된다. 의무휴업일도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된다.

한편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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