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6일 교도소에 수감된 애인 집을 턴 혐의(절도)로 김모(2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9시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애인 박모(28)씨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박씨와 헤어지기 전 가지고 있던 집 열쇠로 박씨의 집에 출입하면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물건을 훔쳐다 팔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