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민주화 경약 발표…대기업집단법 제외

입력 2012-11-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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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6일 공정거래 강화를 골자로 한 5개분야 35개 항목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경제적 약자의의 권익 보호와 관련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화를 해소하고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화물운송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해 납품단가 협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가맹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 골목상권과 영세사업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도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 공정거래위반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사건에 대해 법원에 직접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재벌개혁과 관련 대기업의 불법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경가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을 강화해 부당내부거래가 발생하면 부당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대신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소액주주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이사의 경영감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해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한도는 단독으로 10%로 설정하고 이를 5년간 1%p씩 인하해 5%로 낮추기로 했다.

또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축소하는 한편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보험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 동안 공약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김종인 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던 대기업집단법, 기존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경제범죄 국민참여재판, 지분조정명령제는 최종단계에서 제외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제외)

-지분조정명령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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