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과 수출입안전관리 상호인정 최종 합동심사

입력 2012-11-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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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3일부터 나흘간 국내에서 중국 해관총서 대표단과 공동으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마지막 합동심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넥센타이어와 제일모직에서 실제 심사 현장 점검을 통해 AEO 공인기준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또 양국은 내년 초 다음 단계인 MRA 운영절차 혜택에 대한 논의를 거쳐 빠르면 상반기 중 AEO MRA를 체결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는 중국 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 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당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제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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