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101명 이상 학교 보건교사 1인 의무 배치해야”

신의진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수 101명 이상의 학교에서 반드시 보건교사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따른 가·피해학생 등 위기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지원하기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의진 의원은 현재 학교에서 학생정신건강 증진업무가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업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보건교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학생 수 101명 이상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더이상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가 조기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이 상당하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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