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용아 외 42명이 청구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케이티글로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한일건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일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용아 외 42명이 청구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케이티글로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한일건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