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화면 자동 회전’ 기술 제소당해

소니·노키아가 소유한 특허괴물 모바일아이디어

‘특허괴물’ 모바일미디어아이디어(이하 모바일아이디어)가 아이폰의 화면 자동 회전 기술을 제소했다고 IT 전문매체 씨넷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특허는 아이폰을 가로나 세로로 놓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회전하는 기술과 관련됐다.

미국 델라웨어주 수 로빈슨 연방판사는 모바일아이디어가 자사의 화면 회전 기술이 특허 침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애플이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특허침해 여부는 배심원들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재판의 속개를 결정했다.

특허괴물이란 일반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실제는 아무런 제품도 만들지 않는 회사를 뜻한다.

모바일미디어는 애플의 경쟁사인 소니와 노키아, MPEG LA가 공동 소유한 유한회사다.

MPEG LA의 대표 이사가 모바일미디어의 이사를 겸하고 있다.

모바일미디어는 주로 소니와 노키아에서 생성된 특허 300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스마트폰은 물론 PC·랩톱·카메라·휴대용 게임 콘솔까지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이든 특허 침해로 제소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런 구조로 특허료를 챙기는 특허괴물을 통해 소니와 노키아는 모바일미디어로부터 제소당한 애플이나 다른 회사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맞소송을 내는 것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둘 수 있다.

소니의 화면 자동 회전 특허는 지난 99년 특허요청이 제출됐다.

앞서 애플은 움직임을 감지하는 내부 센서를 사용하고 있어 애초 자사 제품에는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 대해 소니의 특허는 스마트폰의 각도 등과 관계없이 똑바로 된 이미지를 표시해주는 선행기술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모바일미디어는 지난 2010년 7월 화면 자동 회전 기술을 비롯해 자사의 18개 특허가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한편 최근 공개된 한 연구보고서는 특허괴물들의 소송 비용이 지난해에만 290억 달러에를 기록해 특허괴물들이 혁신을 촉진했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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