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혐의 검찰 간부 16일 소환통보

입력 2012-11-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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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 관계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고검 김모 검사(51)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 수사를 진행하자 이미 형사입건해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이라며 검찰의 수사에 대응한 셈이다.

10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검사에게 16일까지 경찰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가 소환에 응할지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2억4000만원, 유진그룹 관계자에게 6억여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와 동료검사 3명과 미공개 주식정보를 이용해 증권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계좌의 명의자인 사업가 최모씨는 이달 초 차명계좌 양도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김 검사의 차명계좌라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명계좌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자금 수수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뭉칫돈을 입금한 유진그룹 관계자와 조씨 측근 등을 포함해 5~6명에게 다음주 초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김 검사가 중견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일 김 검사를 수사할 특임검사로 지명된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으로 출근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건 당사자인 김 검사가 입건되지 않아 내사단계로 보고 수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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