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가 9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 회장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더욱 경계해야 했는데 오히려 김 회장에게 채무탕감을 요구하고 금품을 받고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기 형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정에 이끌려 범행했고 요구한 채무를 실제 탕감받지는 않은 점,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한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9월 김 회장에게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에게 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1㎏짜리 금괴 2개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