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솔리리스주 급여등재…사전심의위원회 개최

입력 2012-11-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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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상 환자 중 10% 보험 급여 승인 예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은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약제인 솔리리스주가 10월부터 보험 등재됨에 따라 환자 진료에 차질이 우려돼 오는 15일 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심평원 측은 솔리리스주가 고가 약제로 급여대상 여부를 투약 전에 사전 심사해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이번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솔라리스주의 약가는 병당 736만원이며 1인당 소요비용 연간 5억원 정도 예상된다. 이번 보험 등재로 전체 대상 환자수 239명(2010년 기준) 중 10% 정도 환자가 보험급여 승인이 날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 등 5개소에서 사전신청 건이 지난 10월19일부터 30일까지 13건이 접수됐다.

한편 심평원은 혈액내과 전공자 등 임상전문가 8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승인 건은 약제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불승인 건의 경우는 외부 수용성 및 공정성을 위해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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