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과정서 평점산출 오류 바로잡지 않아" 재계약금지 가처분 내
농협은행이 부산광역시 금고 선정에서 심사과정 착오로 탈락했다며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7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부산시 부금고 선정과 관련 지난 2일 부산지방법원에‘부산시 금고 재계약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부금고로 지정되면 평균 잔고만 2000억원이 넘는 부산시 예산의 30%를 맡아 관리하게 된다.
농협은행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난달 31일 열린 부산시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과정이다.
부산시는 이 자리에서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예금과 대출금리 △시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와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국민은행을 부산시 부금고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행은 5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앞섰지만 총점 855.08로 국민은행보다 0.97점 떨어져 2001년 이후 12년만에 처음 탈락했다.
이와 관련 농협은 부산시가 심사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평점산출을 잘못하는 등 오류를 바로잡지 않아 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지역사회 기여계획(3점)’에 농협은 164억원, 국민은행은 160억원을 제안했지만 심의위원 9명 중 2명이 농협을 국민은행보다 낮게 평가해 2순위 점수를 부여했다. 정당하게 평가했다면 농협이 0.6점 높아지고 국민은행은 0.6점 낮아져 전체 평가순위는 농협이 국민은행을 앞서게 되는 상황이다.
특히 농협 측은 “심의과정에서 국민은행이 지역사회 기여금액을 추가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심의위원 2명이 농협보다 국민은행을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부산시가 추가자료를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것에 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은 또 “부산시가 예금 예치금리가 일정수준보다 높으면 만점처리하도록 하고 세정정보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금고지정규칙을 위반해 국민은행은 1.8점 유리하게, 농협은 1.8점 불리하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산시 측은 “국민은행이 농협보다 예금금리는 0.33포인트 높게, 시와 협력사업비는 43억원 더 많이 제안했다”며 “국민은행이 두 가지 제안을 발표 당일 제안한 것이 금고지정기준 위반인지는 법적 판단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