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아큐텍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제1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이 감안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27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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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아큐텍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제1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이 감안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27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