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대보증이 사실상 폐지됐는데도 일부에서 예외 규정을 근거로 여전히 연대보증을 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4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예외적 연대보증을 허용한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연대보증대출이 은행에 비해 많다"면서 "다음달 중 예외적 연대보증 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개인사업자대출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대출은 대표자 1인이 연대보증하도록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중 연대보증 대출 건수는 개선 전인 지난 4월 3764건에서 5∼9월 평균 23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 이외에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제경영자'도 연대보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신ㆍ기보는 연대보증 대출건수가 906건에서 590건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고 국장은 "실태점검 결과 예외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채무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예외범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중 중소기업 금융이용 실태에 대한 심층분석을 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중소기업의 자금이용 경로, 업종별ㆍ용도별 자금사정과 수요, 기업경영ㆍ재무상황, 금융권 자금지원 동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