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기업집단법 5일께 발표… 기업 규제 더 강화”

입력 2012-11-02 22:45수정 2012-11-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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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대기업집단법’ 제정안에는 기존 언론에 보도된 내용보다 한층 강화된 기업규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2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국민행복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회의내용은 어제(보도된 내용)보다 더 센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행복위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디테일에 있어 (대기업집단법과 관련해)보완 및 추가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며 “특별히 이견이 있어 내용이 빠지거나 바뀌는 것은 없다”고만 했다.

앞서 국민행복위는 대기업집단법에 현재 12개 법률로 나뉜 재벌 규제 조항을 모으고 계열사편입심사제도, 지분조정명령제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국민행복위는 오는 3~4일 두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안을 마련한 뒤 박근혜 대선후보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5일께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행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이재 의원은 “현재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노조와는 달리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권익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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