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지 신청 첫 기각

입력 2012-11-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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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다시 재개한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구ㆍ경북지역 5개 대형마트가 대구 달서구와 수성구, 동구,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휴업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조례 때문에 유통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법원이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을 확정될 때까지 조례에 따라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일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번 집행정지신청과 관련한 본안 판결은 오는 21일 있을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대구지법이 지난달 초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이 위법하다며 유통업계의 손을 들어주자, 각 자치단체들이 '매월 2차례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의무휴업을 할 수도 있다'로 개정해 집행을 재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 측은 "개정 조례도 위법하다"며 2차 소송을 내면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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