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헤스본에 대해 과징금 583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헤스본은 지난 2008년12월3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매도가능증권을 과대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또한 증선위는 헤스본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3270만원을 부과했고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