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사용자 명단 공개

입력 2012-11-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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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2013년 4월23일부터 시행

앞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가입자가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면 사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내년 4월2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50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2년 넘도록 체납하면 사용자의 인적사항이 관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1년 간 공개된다.

이는 근로자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체납으로 근로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개정 연금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사업장이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른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50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의 수는 2500곳 내외로 알려졌다.

개정 연금법에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는 연령이 기존의 60세에서 61세로 상향 조정되는 데 따른 보완 조치들도 포함돼 있다. 이 보완 조치 부분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었고 연금을 받을 예정인 만 60세 전 가입자는 장애나 사망을 겪을 경우에도 가입자로 의제(擬制)돼 장애·유족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보험료를 성실히 내 온 만 60세 국민이 가입자(59세 이하)도 아니고 수급권자(61세 이상)도 아닌 상황에 놓이게 되는 부분을 보완한 조치다.

또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만 60세에 받거나 61세에 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만 61세 수령을 선택하면 수령액에 1년분의 정기예금 이자액이 가산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타 사회보험제도에도 보험료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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