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병ㆍ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자 전국 302개 병ㆍ의원에 총 21억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했다.
34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은 처방액의 10~30%에 달한다.
삼일제약은 또 현금·상품권ㆍ주유권ㆍ식사 접대ㆍ물품 제공 등은 물론 자사 설문에 응하거나 자문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했다.
앞서 삼일제약은 지난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려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에도 중단하지 않는 제약업체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