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펀드판매 금액 매분기 50% 내로 제한

입력 2012-11-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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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 규정변경 예고…내년 초 완료

앞으로 매분기 계열사 펀드(신규) 판매금액이 총 펀드판매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나 기업어음(CP) 투자를 권유하거나 편입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업’ 규정변경 개정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의견수렴과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규정 개정을 추진, 내년 초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계열사간 펀드판매, 변액보험·퇴직연금 운용 등을 집중시키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펀드판매 등 일부 분야의 경우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계열)거래 통제가 미흡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올해 8월 기준 평균 계열거래는 펀드판매 39.6%, 변액보험 위탁 57.4%, 퇴직연금 적립 34.9%에 이른다.

신규판매 펀드에 한해 분기별 판매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는 최소 비율이 설정된다. 다만 머니마켓펀드(MMF)는 상품간 차별성이 크지 않고 고액의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측면(판매비율 계산시 왜곡 초래 우려) 등을 고려해 제외된다.

매매위탁의 경우 운용사의 계열 증권회사 매매위탁 거래 상한을 50%로 뒀다. 또 매매위탁 수수료 지급기준 등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변액보험 위탁 한도도 50%로 제한해 보험사가 운용능력이 미흡한 계열 운용사에 변액보험 운용을 집중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금융위는 위탁기준 정비와 계약체결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열사 발행 증권 인수 등 계열사 거래 관련 내용을 공적규제인 ‘금융투자업 규정’으로 이관한다. 이럴 경우 관련 규제회피 목적의 물량교환, 장외 파생상품거래 등 우회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과 별도로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에 대해서도 모범규준 등을 통한 업계 자율규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기업·사업자에 대한 규제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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