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매니지먼트사, 연예인 인권보호방침 마련·공개 ‘의무화’

입력 2012-10-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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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모범거래기준 제정

앞으로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청소년 및 여성 연예인에 대한 별도의 인권보호방침을 마련, 공개해야 한다. 또한 연예인과 계약 시 사용하는 전속계약서의 표준안을 가수, 연기자 등 유형별로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예인(지망생 포함)ㆍ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모범거래기준(안)에 따르면 연예인이 매니지먼트사를 선택ㆍ거래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미리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 연예인의 권리확보를 위한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공개사항은 매니지먼트사 및 대표에 관한 기본적 정보(명칭, 주소, 경력 등)외에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정보,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등이다.

수익공정화 및 제작업 겸업사를 위한 준수사항도 보다 구체화됐다.

실제로 매니지먼트사들은 앞으로 소속 연예인의 수입 및 비용을 연예인별로 분리해 관리하되,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는 경우(댄스가수그룹 등)에는 연예활동별로 관리해야 한다.

또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제공하는 한편 연예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해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도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의사결정 제한금지 등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면,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 자사의 홍보활동에 무상 또는 강제로 출연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사전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ㆍ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행위,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매니지먼트사에 귀속시키는 행위 등도 전면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거래기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불공정한 계약관행과 과도한 인권침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시 입법내용을 파악해 모범거래기준의 개정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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