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사용 감축

정부가 내년부터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HCFC)의 본격적인 사용 감축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9일 제48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열고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설정하고 특정물질의 제조 및 수입허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특정물질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는 효율적인 감축을 위해 과거의 특정물질 감축경험 및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연도별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특정물질 감축으로 인한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시설대체자금 융자사업을 확대하고 특정물질 대체전환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감축 기준이 되는 기준수량은 2009~2010년 평균 생산량(395ODP톤) 및 소비량(1908ODP톤)이며 기준수량에 연도별 감축률을 적용해 기준한도를 설정했다. 연도별 감축률은 의정서를 토대로 5.1%(2013년~2015년), 6.3%(2016년~2020년), 13.1%(2012년~2025년), 42.6%(2026년~2030년)로 정했다.

기준한도는 당사국 총회의 결정,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변경 가능하며 4~5년마다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정물질의 제조·수입 허가와 관련된 세부사항도 정했다.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허가 대상은 2009년 및 2010년에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기준수량)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허가 수량은 허가를 신청한 자의 전년도 허가 수량에 해당 연도의 감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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