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자율 영양표시제 시행

입력 2012-10-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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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전국 170개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음식 자율영양표시제 전면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의 건강한 식품선택권 보장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달부터 전국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휴게소 170곳에서 자율영양 표시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속도로휴게소의 자율영양 표시 시범사업은 지난 2010년 3월 경기 용인 소재 죽전휴게소(상행)를 시작으로 2010년 40곳, 2011년 129곳으로 점차 확대 시행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율영양 표시는 휴게소 내 판매 조리음식을 대상으로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 및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기준치 비율 등과 같은 각종 영양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식약청과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안전 및 영양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바른 건강기능식품의 선택법, 영양표시 바로 알기, 식중독 예방 등 공동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관련 업체들의 자율적인 영양표시 참여를 유도하고 나트륨을 줄인 건강메뉴 개발·제공 등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커피전문점(2008년7월~), 패밀리 레스토랑(2010년12월~), 어린이 놀이동산(2012년5월~)으로 자율 영양표시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영화관 휴게음식점의 자율 영양표시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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