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10-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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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당사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