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4% 기업은 법인세 부담액 `0원'
우리나라 상위 1%의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이 내는 세금의 8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법인 가운데 44%는 법인세 총부담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전국 46만614개 법인 가운데 상위 1%인 4406개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총부담세액은 35조5882억원이다.
총부담세액은 해당 연도에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로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액수다.
법인세 상위 1% 기업의 비중은 46만614개 기업의 총부담세액 37조9619억원의 85.84%에 이른다. 반면 적자 등으로 이유로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없는 법인은 20만4215개(44.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납세자 5722명은 10조6591억원을 상속받아 약 1조5545억원(결정세액)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대재산가 57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42억원(32.43%)이다. 이들은 1조8659억원을 물려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327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아 88억5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셈이다.
증여세도 마찬가지다. 지난 해 12만7464명이 32조5071억을 증여받아 3조8198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 가운데 1274명이 13조4454억원에 대한 세금 1조2933억원을 물었다. 전체의 41.13%를 부담한 셈이다.
이밖에도 2010년분 소득에 대해 작년 초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세 총결정세액은 15조6863억원에 이른다. 근로자 1717만7000명 가운데 과세 대상인 924만4000명(60.9%)이 낸 돈이다.
이 가운데 상위 10%의 근로자가 부담한 세액은 10조6144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상위 30%의 부담액은 14조3630억원이다.
한편 납세 기준에 미달(과세표준 1200만원 미만)해 세금을 내지 않은 근로자는 593만3000명(39.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