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수출확대 대책 일환… 신용장 등 명확한 수출계약 있는 기업 대상
정부가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으로 내년 6월까지 구조조정기업들에게도 무역보험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수출입 동향 및 4분기 수출확대 지원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구조조정기업이 신용장 등 명확한 수출계약이 있는 경우 무역보험을 특별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장 수취 수출계약, 외국정부․국제기구가 발주한 수출계약을 보유한 구조조정기업이며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 등 2개 종목이다. 단기수출보험은 지원한도 제한이 없고 수출신용보증은 1000억원 한도 제한을 정했다.
구조조정기업 무역보험 특별 지원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원 실적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원기간 연장, 지원종목 확대 등의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수출확대는 물론 구조조정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무역보험은 수출계약이 있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규정상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도 손실 확대를 우려해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수출기업들은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로 인해 수출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어 법정관리․워크아웃 등 구조조정기업에 대해서도 무역보험을 특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도 최근의 경기악화가 내년 구조조정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특별지원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기업 무역보험 특별 지원의 절차는 해당 기업이 무역보험공사에 신청하면 무보는 적격성 검토와 심사위원회 검토․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지경부는 일정 금액이상 지원할 경우에 무보의 경력직원을 관리책임자(PM)로 지정해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고 지원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정상기업 대비 보험요율을 인상하고 제한된 용도로만 자금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