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공유제 시행기업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로 개발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관을 현재 공기업 28개에서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111개로 늘려 성과공유제 시행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원가 절감과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다.
또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하는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 수를 현행 5인(최소지분율 10%)에서 10인(최소지분율 5%)으로 확대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제도는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하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