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3년6개월간 제재조치 86개사 가운데 68% 상폐...투자자 주의 필요
회계분식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제조치를 받은 기업들 10곳 가운데 7곳이 상장폐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5일 최근 3년 6개월간 회계분식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상장법인 86개사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해 제재조치를 받은 상장사 86개사 중 68.6%에 달하는 59개사가 이후 상장폐지됐다고 밝혔다.
분식회계로 적발된 기업들은 취약한 재무구조, 적자시현, 부실한 내부통제, 계속기업 존속의문 등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다.
전체 86개사 가운데 71개사(82.6%)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35개사(40.7%)는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회계분식 기업 중 69개사(80.2%)로 감리대상 회계연도에서 마이너스의 영업현금흐름을 보였다.
특히 영업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유상증자 또는 사채발행 등으로 조달된 자금을 영업과 무관한 타법인 주식취득 및 자금대여 등에 주요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분식 기업 중 41개사(47.7%)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부적정했고 이 중 32개사(78.0%)는 이후 상장폐지됐다.
아울러 회계분식 기업 중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 73개사로 84.9%를 차지했고 1조원 이상은 3개사(3.5%)에 불과했다.
회계분식 기업의 위반대상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빅4 감사인 삼일·안진·삼정·한영의 비중은 19개사(21.1%)로 다른 감사인 67개사(77.9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회계분식 기업들은 대부분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해당기업이 회계분식 기업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경우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