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3지구 보상금, 8년전 1지구 보다도 낮아

입력 2012-10-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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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풀린다더니…실제 통보된 토지가격 2조145억원 불과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의 보상이 시작됐지만 기대 이하의 보상가에 실망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에 LH는 “재감정은 없다”고 밝히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25일 운정3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운정3지구의 보상금은 8년 전 인근지역의 보상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지난 2004년 인접한 운정1지구의 평균 토지보상금은 3.3㎡당 126만3000원이었지만 운정3지구의 경우 117만7000원에 불과하다.

심지어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게 평가된 경우도 있다.

주민 L모씨는 “내 밭은 개별공시지가가 평(3.3㎡)당 69만원인데 보상금액은 57만원으로 통보 받았다”며 “이런 기막힌 경우가 어딨냐”고 말했다.

더욱이 LH는 재결과 소송을 대비해 보상금을 과도하게 삭감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국토해양위원회, 경기 파주시)은 24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실제 주민에게 통보된 토지가격은 2조145억원이다. 운정3지구에 3조원의 돈이 풀린다고 그랬는데 3분의 2밖에 안 풀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것”이라며 “앞으로 LH는 재결·소송 등에 따라 2725억을 토지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지급돼야 할 15%의 돈을 소송과 수용재결을 통해서 찾아가라는 행정횡포”라고 지적했다.

현재 운정3지구 주민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고 있다. LH와 협의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찾아가는 쪽과, 수용재결(이의신청)을 준비하는 쪽이다.

수용재결이 되면 LH는 재감정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간다. 소유자들은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유보를 한 뒤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을 통해 계속 보상금을 증액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운정3지구 보상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함께 수용재결 청구시 증액 부분의 최대 15%에 달하는 법무법인 수수료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숙제중 하나다.

운정3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엄청난 빚에 압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보상협의를 미루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며 “LH공사가 수용재결이 신속·정당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민의 고통이 길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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