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미운전요금 4조2000억원 한전에 돌려줘야"

계통운영시스템(EMS)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불필요한 미운전 발전비용이 지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은 24일 지식경제부 종합감사에서 “전력거래소가 2002년 알스톰사에 들여온 EMS를 제대로 운전했다면, 실제 운전에 사용되지도 않았던 발전량에 대해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며 “거래소는 10년간 발전사에 지급한 미운전 발전량(CP) 요금 4조2000억원을 회수해 한전에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지난 10년간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가 산정한 미운전 발전량에 대한 ‘용량정산금(CP)’ 4조1745억원을 전력구매대금에 포함해 발전사에 지급했다. 실제 발전에 사용되지도 않는 비용까지 전력구매대금으로 정산됨에 따라 한전은 매년 판매수익보다 구매비용이 높아 적자가 누적됐다는 것.

EMS는 최소의 비용으로 출력을 조정하는 최적화시스템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가장 비싼 시점에 부하량이 없으면 자동으로 출력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EMS의 최적조류계산에 따라 발전을 하게 되면 미운전 발전량은 결코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전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이날 홍석우 지경부 장관에게 “전력산업 총괄기관인 지경부는 지금까지 전력수급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력 확보에만 주력했지, EMS 미사용에 따른 연료비 낭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정산해주면서 한전의 누적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지경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을 압박해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경부는 부실한 계통운영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데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지난 10년간 EMS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된 미운전 발전비용(CP)을 전액 회수하여 한전 측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 의원은 “한전측이 거래소가 EMS를 사용하지 않아 낭비된 연료비에 대해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지경부는 한전을 압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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