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12-10-24 18:41
입력 2012-10-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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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기륭E&E에 대해 지난달 17일 대출원리금 연체사실발생을 지연공시했기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과벌점은 3.5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