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독도 외교문서 공개 못해”

입력 2012-10-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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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요시히코 일본 내각이 지난 11일 도쿄지방법원의 한일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명령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24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역사연구가와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에 1951~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과 관련한 외교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1일 도쿄지법은 1965년 한일조약과 관련된 외교 문서 상당수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외무성은 공개 명령 문서에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한국과의 교섭과 앞으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 문서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 5월 발표된 외무성 훈령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외교문서는 공개해야 한다.

이번 공개 명령 외교문서가 1951~1965년 사이에 작성된 문서임을 고려할 때 이는 공개돼야 마땅하다.

도쿄지법은 당시 판결해서 “공개 거부와 관련해 문서가 국가의 안전에 위협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타당성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외교 교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서는 항소를 통해 공개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문서 일부는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법원이 공개 명령을 내린 비공개 문서는 382건 중 268건으로 북한 관련(256건 중 164건), 한국과의 신뢰 관련(65건 중 58건), 독도 관련 (44건 중 39건), 기타 (17건 중 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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