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벤처기업의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거래가 외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외부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한다고 지적하면서 중기청은 창투사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창업투자 실적은 2008년 7247억원에서 지난해 1조2608억원으로 3년만에 70% 이상 증가하는 등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거래, 선관주의 위반 등 위법투자로 인한 위반금액이 386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창투사의 위법행위를 금액 비중별로 살펴보면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위반금액이 1349억원(34.9%)으로 가장 많았고, 선관주의 위반 1140억원(29.5%), 투자제외 업종 투자 444억원(11.5%), 지급보증 위반 198억원(5.1%), 임직원 대여 72억원(1.9%)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비중이 높은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외부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행위임을 감안할 때, 중기청은 이에 대한 시정명령, 경고 등 가벼운 행정처분만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정부 출자자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창투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중기청은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창투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