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벌금ㆍ과태료 12% 증액

입력 2012-10-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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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질서위반 사범 단속과 체납액 징수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내년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나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의 징수액을 올해보다 10% 이상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벌금ㆍ몰수금ㆍ과태료 수입을 3조6601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3조2665억원)과 비교할 때 12%(3천936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또 전년 대비 증가율(2.2%)은 올해의 6배에 육박하고 있다

벌금ㆍ몰수금ㆍ과태료 수입의 `빅 3'는 법무부, 경찰청, 공정위다.

우선, `경제검찰' 공정위는 내년 벌금ㆍ과태료 수입을 올해 4035억원에서 내년 6043억원으로 49.88%(2천8억원)나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352억원, 2008년 1361억원, 2009년 1897억원, 2010년 3727억원, 2011년 4078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대부분은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경찰청은 올해 8천987억원에서 내년 9천980억원으로 11.0%(993억원) 늘렸다.

차량 속도ㆍ신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대부분이다.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벌금ㆍ몰수금ㆍ과태료 항목의 세입 규모를 올해 1조8천342억원에서 내년 1조8천682억원으로 1.9%(340억원) 증액했다. 내년 예산안 중에는 벌금ㆍ과료 1조7천947억원, 몰수금ㆍ추징금 619억원, 과태료 116억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무부 벌금ㆍ과료의 수납률(수납액/예산액)이 2009년 94.6%, 2010년 80.3%, 2011년 75.3%에 이어 올해도 7월 말 현재 39.4%에 그쳐 현재 추세라면 연간으로 67.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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