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 후 대형 로펌행…당연한 수순(?)

입력 2012-10-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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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관자' 59명 대형 로펌서 활동

국내 대형 로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수 십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전 직위나 인맥, 영향력 등을 이용해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22일 대형 로펌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등 6대 로펌에서 활동하는 공정위 퇴직자는 약 40여명에 이fms다.

특히, 이 가운데 공정위 출신 변호사는 17명이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로펌에 근무하는 인원은 24명이다.

또 6대 로펌에서 근무하며, 공정위에서 전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도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까지 합치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공정위 유관자'는 무려 59명에 이른다.

로펌별 공정위 유관자는 김앤장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장(11명), 세종?율촌?화우(각 8명), 태평양(7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로 조사받는 기업의 법률대리인을 직원교육 강사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민주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전문교육'을 하면서 조사 대상 기업의 변호사에게 교육을 37차례 맡겼다.

강사로 위촉된 변호사 12명 가운데 7명은 공정위 출신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맡은 10대 그룹 계열사 사건 가운데 무혐의 3건, 과징금 감액 11건(2986억원)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공정위 정책자문단을 맡은 변호사들도 조사 대상 기업의 법률대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이 담당한 10대 그룹 사건 가운데 무혐의 2건, 과징금 감액 6건(790억원)의 결정을 내렸다.

김영주 의원은 "이들 변호사가 속한 대형 로펌의 공정위 사건 승소율이 다른 사건들보다 더 높다"며 "공정위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이러한 관계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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