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 ‘고위험대출’ 49조원

전체 대출 중 30% 달해, 금융위 충담금 기준 상향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고위험 대출’이 4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상호금융조합의 고위험대출이 전체 대출 중 30%에 달하는 49조원에 달한다며 이 같은 고위험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상호금융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과거보다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3억원 이상 거치식·일시상환식 대출과 5개 이상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규정했다.

큰 금액을 빌려놓고 원금은 놔둔 채 이자만 갚는 거치식·일시상환식 대출과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 위험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고위험 대출 가운데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대출은 충당금을 20% 더 쌓도록 했다.

대신 상호금융조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당금 적립은 내년 7월 부터 3년에 걸쳐 나눠 쌓도록 조치했다.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은 신규대출에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차환(만기가 돌아와 다시 대출하는 것)할 때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대출 규모가 200억원을 넘는 큰 조합에 대해선 예대율(예수금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80%로 제한했다.

대출금을 계산할 때 정책자금 대출과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제외하며 예수금은 예금과 출자금을 더한 액수로 설정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예대율이 80%를 넘는 조합은 160개다. 예대율이 규제 기준을 넘는 조합은 2013년 말까지 이 비율을 맞춰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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