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해소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한국과 스페인의 연금 제도가 연계되고 고용보험 이중가입 부담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스페인 노동사회보장부와‘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은 지난해 7월 체결에 이어 이번 행정약정으로 곧 발효될 예정이다.
사회보장협정은 해외 파견근무로 본국에서 연금 가입기간이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체결하는 양자간 조약이다. 행정약정은 사회보장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국제법규에 해당한다.
현재 해외 파견 직원은 원칙적으로 두 나라 사회보험료를 모두 내야 하지만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면 5년(연장 가능)간은 이중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스페인에 거주하는 동안 그 나라 연금에 가입한 경우 납입기간이 합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은 내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양국에서 근로하는 자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